직장갑질 사례1 근로자의 날 쉬고 나오지 마! 직장갑질119 코로나 갑질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쉬고 나오지마 푹쉬어~~ 호찌민 진출 한국기업 상당수는 공장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. 베트남 직원 공원들은 정부 노동권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주고 휴업에 들어가지만. 한국 직원들은 회사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. 직장갑질119는 "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'연차 강요→무급 휴직→사직 종용'의 순서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한국기업 본사에 있는 임직원들은 현지에 나와 있는 한국 직원들은 기업대표의 마인드로 일하기를 바라고 대표들은 그것을 당연한 듯 요구합니다. 한국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, 통보를 하기 때문에,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, 그냥 관둬야 하는 것이지요. 이런 경우 어디에 하소연 합니까? 한국, 캄.. 2020. 4. 29. 이전 1 다음